[전문가 칼럼] 공직자는 뇌물에 흔들리지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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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받은 내가 알고, 준 네가 아니 어찌 비밀이라고 하겠는가” 후한 양진의 사지론에 나오는 말이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뇌물을 주고받는다 해도 결국 알려지게 돼 있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에서도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다수가 구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뇌물 사건이 어찌 지역만의 문제이겠는가. 중앙정부, 정부산하 기관, 정치인,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것이 공직자 뇌물 사건 아닌가.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시기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그 크기가 더해진다.

이 때문에 공무원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처벌도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 징역 5년 이상은 예사롭게 선고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 1억원 이상 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 정의된다. 직무관련성에 대해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경우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 뇌물사건에서 공무원은 대가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이른바 ‘업자’로부터 많은 청탁을 받게 된다. 업자들에게는 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려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이라든가 회유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주는 업자들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알고 있다. 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해 아무리 현찰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업자들은 기록을 남기기 마련이다.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 발목을 잡힌 채 끌려 다니다 결국 쇠고랑을 차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 업자가 뇌물을 건넨 공무원을 협박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민원인들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을 원한다. 청렴한 공직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었다. 공직자들은 이해관계인에게서 절대로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사법부와 검찰도 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안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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