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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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곽노현(57·사진)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달 초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혐의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 늦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행정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구속 기소될 경우 ‘옥중 결재’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육감이 구속 피의자가 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4일을 전후해 곽 교육감과 후보 매수 과정에 개입한 측근 인사 2~3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동현·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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