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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갈등 새 국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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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놓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천안시는 30일 총무복지위원회를 열고 전종한 의원(민주당) 등 16명이 발의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가결했다.

 그동안 천안시와 시의회는 주민참여 방법을 놓고 적지 않은 입장 차를 보여 왔다. 시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천안시는 기존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날 총무복지위에는 천안시와 전종한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는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오전 한때 서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지만 총무위는 이날 집행부가 요구한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선에서 의원 발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20조 5항 중‘시장은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또 지원추진단 기능과 관련, 제25조 4항 중 ‘평가’를 ‘모니터링’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같은 이름의 조례안을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시에 발의하면서 불거진 갈등 상황은 일단락 됐다. 전종한 의원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산시 상황은 천안시 보다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난 4월 아산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이의제기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과 비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 차로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30일 열린 총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 윤금이 의원과 자유선진당 전남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윤금이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선진당 전남수 의원은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두기 보다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사업공모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토록 하자는 주장을 했다. 결국 총무위는 이날 2개 조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2개안 모두 부결처리 했다. 민주당대 비민주당 대결 구도가 상임위에서도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이 또 다시 의원 3분의1 동의를 얻어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각각 요청했다. 이 역시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힘든 경우다. 이럴 경우 아산시의회는 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먼저 접수된 윤금이 의원 발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고 가부 결과에 따라 전남수 의원 발의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아산시의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 때마다 표 대결을 벌였지만 어김없이 민주당 6(명)대 비민주당 8(명, 한나라당 4명+선진당 4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례안도 표 대결로 간다면 전남수 의원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일 오전 민주당 윤금이 의원이 “끝까지 민주당과 비민주당이 대결 구도로 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 부의 의결 요청을 철회할 계획임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시행령 46조)개정에 따라 오는 9월 9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는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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