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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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중소기업법상 만 15~29세)들에겐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2011년 세제개편방안’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이 1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적어도 부담은 크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 기로 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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