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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계속 공사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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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 조원철)는 31일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화대교를 아치교로 바꾸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양화대교 공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등은 지난달 8일 양화대교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철강재 설치공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 의원 등은 이 업체가 설치한 임시 교량이 기울어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등록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은 위법이지만 가설 교량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진용 서울시 토목총괄과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일정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양화대교는 영등포 방향 차로에만 아치가 설치돼 있고 반대 방향엔 아치가 없는 상태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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