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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손해없어"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사람들의 연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우려했던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99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11.1%까지 급격히 떨어진 점을 감안,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전액 보전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외환위기(직장가입자 평균소득 6.3%하락)와 지난해 도시지역 연금확대에 따른 도시 저소득 계층의 신규편입 등으로 인해98년(127만원) 보다 11.1% 떨어진 113만원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개인 표준소득 106만원에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월 24만820원, 표준소득이 308만원에 가입기간 10년인 경우는 월 46만3천5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0.8%) 만큼 급여액을 인상했다.

이번 보전 조치중 도시지역 연금확대에 따른 평균소득 감소 부분은 지난해 4월 도시지역 확대 당시 이미 예상됐고 보전 방침까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의해 특정년도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이번 연금액 결정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보전 조치로 연간 278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연금 재정도 압박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평균소득을 3∼5년간 평균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곧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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