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신사 개방형 뮤추얼펀드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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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중에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투신사에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정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주식형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의 투기등급채권 최소 편입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편입 투기등급 채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수요기반을 넓혀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과세에서 제외외는 만기 5년이상 공사채형 펀드도 이달중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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