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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려한 은퇴플랜, 연금저축 vs 변액연금보험 스팩비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별 혜택의 정도가 배가가 되므로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정도를 따져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개시연령이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5년이상의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중도해지를 한다면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중도해지보다는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등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제도는 소득공제효과와 맞물려 재테크 시너지를 낸다. 또한 배당금의 혜택도 눈에 띄므로 해지라는 악수만 두지 않으면 재테크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금액이 얼마인지 계상해보고 절세효과가 크다면 연금저축을, 절세효과가 미미하다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의 상품간 차이가 있고,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등의 편차도 상이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추가납입이나 감액기준, 납입중지같은 제도등도 확인하여 추후에 불필요한 해지를 방지하도록 하고, 페널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액연금보험, 실적연금운용에 비과세혜택까지

반면, 변액연금은 금리연동이 아닌 투자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투자상품이라함은 투자손실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최근의 변액연금은 원금이상보증옵션(100%~300%이상)을 더하여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들로 인해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스탠다드형(100%), 스텝업(200~300%), 롤업(200%)등 보증옵션에 따른 유형이 그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비과세라는 재테크 주머니를 운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를 헷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금이 비교적 중장기로 운용되는데다가 많은 투자금액이 들어감을 가정할 때,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연금은 매력이 없을수 있다. 이런점에서 변액연금은 시간, 분산, 투자라는 3가지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단, 같은 이름의 '변액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그 운용방식이나 보증옵션의 구조로 인해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보증을 많이 해주어도 채권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떨어지면 소용없고, 아무리 주식편입비율이 높아도 보증이 안되면 연금으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연금의 비교목적은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데에 있다. 즉, 높은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을 선택해야하고, 낮은 사업비를 징수하며, 연금개시후 충분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증옵션, 사업비, 주식편입비율, 실적연금선택여부, 부부형, 운용능력평가, 수익률등을 참고해야 실수가 없다.

연금비교전문사이트(http://yunkumbigyo.net)의 상담TF 김진수 팀장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변액연금이 엄연히 구분되는만큼 비교포인트도 차이가 있다. 각종 사업비비교는 물론 자산운용현황, 수익률, 보증제도, 연금수령방식등 객관적인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자산관리사의 상담을 진행중인 연금비교닷컴에서는 맞춤형 변액솔루션과 각사별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추천등 비교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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