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호의원 병역비리 소환

중앙일보

입력

병역비리합동수사반 (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
은 7일 4.13총선 울산 중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태호 (金泰鎬.65)
의원이 불법으로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金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또는 같은날 오후 5시 울산지검에 출두하도록 지난 4일 통보했으나 金의원이 불응했다" 고 말했다.

지난달 정치인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가 시작된뒤 정치인이 소환되기는 金의원이 처음이다.

합수반은 金의원이 1996년 병무청 직원을 통해 군의관에게 부탁, 3남 영록 (泳祿.32)
씨가 고도근시를 이유로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반은 병무청 직원을 7일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합수반 관계자는 "金의원의 아들이 어떤 경위로 면제판정을 받았는지 金의원을 상대로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金의원측은 "영록씨의 한쪽 시력이 매우 나빠 면제판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며 "선거운동 때문에 당분간 金의원이 검찰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 라고 말했다.

영록씨는 미국의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권영해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 1억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로 입건된 상태다.

金의원은 12.13.15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내무장관을 지냈다.

김상우 기자 <sunn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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