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들 사내 e-메일 감시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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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내 e-메일을 감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적지않은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내 e-메일 감시는 웹사이트 방문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것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부담 줄이기를 명분으로 하고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밖에 없어 감시를 하려는 경영주와 감시를 받는 사원들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기업 중 사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을 감시하는 곳은 현재 38.2%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수요에 맞춰 서프콘트롤(Surfcontrol) 이나 슈퍼스카우트(SuperScout) 등첨단 e-메일 감시 소프트웨어가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작년에만 시장규모가 배로 증가했다.

서프콘트롤의 경우, e-메일을 많이 주고 받은 10명과 용량이 큰 메시지를 보낸10명의 명단을 차트로 나타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특정 메시지를 검색해 열어볼 수 있도록 돼있다.

경영자측에서는 쓸데없는 e-메일 송수신을 억제해 네트워크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e-메일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최대의 명분으로 삼고있다.

실제로 사내 e-메일 중 절반 가량이 회사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사원들간에 음란하거나 인종비하적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것도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들고있다.

그러나 명분이야 어떻든 개인간에 오간 e-메일을 제3자가 열어볼 수 있다는 점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다 사내 ''빅 브라더''의 존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e-메일 감시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진행하고 문제가 되는 정보를 확인했을 때 해당 사원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법조계에서는 e-메일이 프린트된 메모라기보다는 전화대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개인간 대화의 비밀 도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반영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e-메일을 감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미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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