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공무역 보증금 납부 실시세칙

중앙일보

입력

- 중국은행 보증서 발급 -

중국정부가 가공무역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은행보증금 제도'와 관련, 지난해말 공표된 <<각종 형태의 보증금 납부 규정>>에 근거,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담보 및 중국은행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시행세칙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보증금 납부대상인 B,C류기업일지라도 4월 10일이후부터는 동 세칙에 의해 보증금 납부 지정은행인 중국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실시세칙 전문이다.

가공무역기업이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실시세칙(暫行).

제1조. <<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각종 형태의 보증금 납부 규정>에 대한 통지>>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히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이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때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공무역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행이 발급한 세금납부보증서(稅款保付保函)(이하 '보증서'로 약칭)에 의해 해관에서 가공무역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중국은행의 보증서 발급은 기업의 자금신용현황 및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 기타 금융기관 및 채무 대행 법인이 제공한 보증 등에 의거한다. 중국은행은 기업평가를 거쳐 리스크 기준에 부합될 경우 해관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중국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의 담보범위는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금 및 세금납부 지연에 의해 발생한 이자가 포함된다. 비준을 거쳐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공무역 원부자재 혹은 완제품에 대한 세금과 세금납부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관에 납부해야한다.

제5조. 보증서담보기한은 기업의 가공무역 계약기간 만료후(臺帳核銷) 80일이며 이중 마지막 20일은 해관이 중국은행에 변상을 요구하는 기간이다. 기업이 가공무역기간 완료후 60일이내에 (마지막 날이 휴식일인 경우 1일 연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결제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관은 변상기일내 중국은행에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실시세칙 제9조와 제12조가 규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제6조. 해관과 중국은행간 연락 및 협력관계의 연속성, 일관성을 위해 해관과 중국은행은 동일 수책에 의거 동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이 보증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중국은행의 보증서 발급 방법도 달라진다.

제7조. 기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1) 기업이 해관에 가공무역계약 내용을 통보하면 해관은 관련서류 심사를 거친 후 기업에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계서(銀行保證金臺帳開設聯係單)>>를 발급한다.

(2)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계서(銀行保證金臺帳開設聯係單)>>,보증서발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중국은행에 제출한다.

중국은행은 기업의 자금신용상황 및 여러 형태의 담보에 대해 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 유무를 결정하고 발급대상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3) 보증서를 받은 기업은 중국은행 수속절차에 따라 대장 구좌를 개설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중국은행은 기업에 <<은행보증금대장등록통지서>>를 발급한다.

(4)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등록통지서>>, 보증서원본(正本) 및 사본을 가지고 해관에 가서 관련수속을 밟는다.

(5) 기업이 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중국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중국은행 대장업무부서는 동 기업에게 이관구좌(환급 구좌)를 개설할 수 없다.

(6) 해관이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계서>> 발급 80일이내에 <<은행보증금대장등록통지서>>를 접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계서>>는 효력을 상실케 된다.

제8조. 보증서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1) 기업은 해관에 계약변경 신청을 하고 해관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심사를 진행, 규정에 부합될 경우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계서>>를 발급한다.

(2) 변경후 보증금 금액이 원 보증서의 금액보다 크거나 혹은 가공무역계약이 연기되었을 경우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계서>>, 보증서변경신청 및 관련서류를 가지고 중국은행에 가서 보증서내용을 변경해야한다.

중국은행은 기업의 자금보유 현황 및 여러 형태의 담보물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3) 보증서 변경 대상 기업에게는 관련 절차 수속을 요구하고 <<은행보증금대장변경통지서>>를 기업에 발급한다.

(4)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변경통지서>>, 변경된 보증서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해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5) 해관이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계서>>발급후 80일이내에 <<은행보증금대장변경통지서>>를 접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계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제9조. 기업이 밀수 혹은 탈세했을 경우 해관은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세금납부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1차에 걸쳐 모두 공제한다. 해관은 변상신청서, <<세금공제통지서>>, <<해관xxx전용세금납부서>> 및 보증서원본을 중국은행에 송부하여 변상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변상신청서, <<세금공제통지서>> 및 <<해관xxx전용세금납부서>>중 업체명과 보증서의 업체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공상관리부서가 제출한 기업명칭변경문서(복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중국은행은 상기 서류에 의해 해관이 <<해관xxx전용세금납부서>>를 제출한 익일부터 30일이내(마지막날이 휴식일일 경우 뒤로 하루연기)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세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중국은행이 채무를 이행한 후 보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동시에 중국은행은 법에 의해 기업에 변상을 요구한다.

제10조.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중국은행은 대장 구좌를 개설하지않는다.

제11조. 해관은 보증금 결제완료후 끝자리수가 99인 <<은행보증금대장결제연계서>>를 발급, 중국은행에 송부하고 중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보증서원본을 회수한다.

제12조. 기업이 규정된 기일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밀수 등의 위법행위로 해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보증금납부를 연기해야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가공무역 계약기간 완료전 20일이내에 해관은 <<보증서연기통지서>>를 발급하고 기
업으로 하여금 중국은행에 보증서연기를 신청토록 한다.

(2) 기업은 <<보증서연기통지서>>를 근거로 보증서수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중국은행에
제출, 보증서연기를 신청해야한다.

(3) 중국은행은 기업의 연기신청을 접수한후 기업의 자금신용 및 담보에 의거 자체 평가후
연기여부를 확정한다.

중국은행이 연기에 동의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20일이내에 관련수속을 마치고 해관에 송
부해야하며 해관은 연기후 보증서에 의해 상응한 수속을 진행한다. 만약 해관이 규정된 기
일내에 은행의 연기보증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원 보증서의 기한대로 처리한다.

(4) 기업은 보증서 연기신청시 반드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납부해야한다. 연기할 경우 납부
해야할 보증금의 비례는 아래와 같다.(보증서연기후 마지막 20일은 해관의 변제요구기간임)

30일연기 30%이상, 60일 50%이상, 90일 70%이상, 120일 80%이상 180일 90%이상을 납부
해야 한다.

(5) 기업은 해관에 1회에 한해 연기신청을 할 수있다. 만약 보증서 연기후 기한내 관련 절차
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규정에 의해 변제를 요구하고 그 대상은 세금 및 지연으로
인한 이자이다.

(6) 기업이 100%의 보증금을 선납부할 경우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해관의 결제일까지 연기
되며 새로운 대장 개설시 영향이 없다.

제13조. 본 <<실시세칙>>은 200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이전의 관련 규정이 본 <<실>
시세칙>>과 일치하지않을 경우 본 <<실시세칙>>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상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