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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자는 무늬만 입주민?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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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2년전 분양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상복합 내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모(35)씨. 당초 임대를 놓을 생각으로 분양받았지만 전세난이 심해 직접 입주해서 살기로 결정했다.

업무시설이지만 바닥 난방도 되고 수납공간, 인테리어, 커뮤니티까지 주거여건이 아파트 못지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른바 반상회 등 입주자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이씨는 이사 와서도 입주자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다. 그런데 입주자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이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법제처가 흥미로운 법령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주상복합 아파트 내 오피스텔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 아닌 준주택이라 입주자 자격 없어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모두 있는 단지를 말한다. 크게 주거기능이 있는 시설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꼽을 수 있고 오피스나 상가가 함께 들어서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주거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 내야한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다 내더라도 입주자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아파트 등)과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 등)을 동일 건축물로 지은 경우 주택이 150가구가 넘는다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조건은 ‘주택’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자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사실상 막강하다. 단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지 내 피트니스에 새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건의까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했던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라며 “전 입주자를 대표하는 곳이라 건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입주자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도 사실상 토로할 곳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오피스텔 입주자들간 모임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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