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한 질병사도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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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로 인한 질병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徐晟 대법관)
는 1일 S화재 해상보험이 사냥 도중 총기 오발 사고로 숨진 朴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계이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약관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가 원인이 된 질병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朴모씨는 1998년 1월 사냥 도중 총기 오발사고로 대퇴부에 중상을 입었다가 상태가 악화돼 5일만에 심근경색증이 직접 사망원인이 돼 숨졌으며 이후 유족과 보험회사가 다툼을 벌여왔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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