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차 노조원 10명 체포영장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영권)는 1일 폭력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민모(29)씨 등 대우자동차 노조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파업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순경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또 대우자동차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노조간부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대우차 노조는 지난 2월부터 해외매각 반대와 관련해 불법파업을 강행해 온데다 최근 선거철을 맞아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집회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이현준기자 songha@yonhapnews.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