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銀行, 가공무역 보증금 부보

중앙일보

입력

중국정부가 가공무역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은행보증금 제도'와 관련, 중국은행(보증금 납부 지정은행)이 지난
해말 공표된 <<각종 형태의 보증금 납부 규정>>에 근거,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담보 제공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보증금 납부대상인 B,C류기업일지라도 동 세칙이 확정되면, 중국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하
지 않아도 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자금 보유현황과 신용상태, 각종 담보물
에 대한 평가를 해서 부보하게 되며, 구좌를 개설하지 않은 기업은 국내외 각 금융기관이 보증한 (중국은행의 담보자격 및
담보조항에 부합되는) 각종 서류, 예비신용장에 의거 부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국은행은 시행세칙외에도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해 세관과의 네트워크도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제상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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