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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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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위해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놨다.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대출원리금이나 보험료, 카드대금 납입을 늦춰주는 식이다.

 국민은행은 수해 고객에게 최고 2000만원 범위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가계 신용대출은 신용 1등급 수준(연 7%대 초반), 주택담보대출은 연 4.45~4.59%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최고 1%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역시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우대금리는 가계신용대출 1%포인트, 소호·중소기업 대출 최대 2%포인트다. 창구 송금이나 인터넷·자동화기기 수수료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농협은 10월 말까지 수해를 당한 농업인·지역주민·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 납입을 6개월간 미뤄준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경인·강원 지역 중소기업 피해 업체가 대출받을 경우 최고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특별자금을 지원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별도로 ‘수해피해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꾸렸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재민 전용 핫라인(02-3145-8695~6 또는 국번 없이 1332)을 이용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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