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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재의원, 병혁비리의혹 해명 나서

중앙일보

입력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의 두 아들은 군대면제 (장남.70년생)
와 보충역 (차남.71년생)
판정을 받았다.

두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해 李의원은 "자식들이 신체검사를 받을때는 (국회의원 아닌)
재야시절이었다" 며 "1억원 남짓한 단독주택이 전재산이었는데 무슨 돈과 빽으로 군대를 뺐겠냐"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적증명서.진단서.응급실 기록을 해명자료로 내놓았다.

장남의 경우, 90년4월 대림역에서 떼밀려 전철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갈비뼈 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큰 수술을 받았다" 는게 李의원의 설명. 같은해 11월 입영통지를 받고 광명의 군부대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면제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차남은 병무청 지침 (24920-113호)
에 따라 보충역 (방위)
으로 근무했다" 고 말했다. 고교졸업후 재수하던 차남은 90년 신검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사유는 코가 약간 휘어진 비중격만곡증 (鼻中隔彎曲症)
.그런데 병무청이 91년5월 "71년생 남자가 많다" 는 이유로 2급 판정자중 고졸자를 보충역으로 일괄 처분했다는게 李의원의 주장.

그는 검찰 소환일인 22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단체.언론이 지정하는 병원에 두 아들을 데려가 공개진단도 받을 계획.

최상연 기자 <choi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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