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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자 추방 급증

미주중앙

입력

음주운전과 단순 교통법규 위반(less serious traffic violation)으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AP통신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로 끝난 2009~2010회계연도에 추방된 이민자 가운데 2만7635명이 음주운전자였다. 이는 전 회계연도의 1만851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

또 같은 기간 1만3028명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방됐는데, 전 회계연도의 4527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숫자다.

음주운전과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합치면 마약사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급증한 것은 범죄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지문을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시큐어 커뮤니티(S-Comm)' 프로그램과 지방 경찰에 불법 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법 287(g) 조항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시작 당시 불과 14곳의 지방정부만 시행했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는 지난 19일 현재 전체의 46%인 1470곳이 가입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이민자도 지난 5월 31일까지 총 8만2465명에 이른다.

추방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사람 마약사범으로 4만5003명을 기록했다. 이 또한 전 회계연도의 3만6053명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이민자도 3만1585명으로 72%나 늘어났다.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38만9834명에서 39만286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민·인권 단체들은 중범죄자 위주로 추방시키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마구잡이식 추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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