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분양원칙 어긴 중개업자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형사2부 (金泰賢 부장검사)
는 20일 1세대1분양자 원칙에 따라 자신은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며 재개발지역내 토지 점유권을 판 혐의 (사기 등)
로 부동산중개업자 吳모 (50)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3구역 재개발지구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吳씨는 부인 裵모씨가 이미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등재돼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음에도 96년12월 鄭모씨에게 재개발 지역내 건물과 토지 40여평을 2억3천만원에 팔아 1세대 1분양자 원칙을 위반한 혐의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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