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건교부,중국 항공노선 둘러싸고 법정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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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지역 최고의 관광지인 구이린의취항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의 신경전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대한항공은 16일 "건교부가 98년 한국과 중국간 항공회담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서울~구이린 등의 신규노선의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건교부를 상대로 노선배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한항공은 소장에서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운수권을 배분 받은 뒤 1년이 경과하도록 취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수권 배분을 취소했다"며 "하지만 수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노선배분을 무효화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로 구이린을 방문코자 하는 관광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취항을 미뤄오다 최근 해외관광 붐이 조성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주1회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으로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됐다.

건교부는 98년 1월 대한항공이 구이린노선을 배분받았으나 1년 동안 취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노선 배분후 1년동안 취항하지 않으면 배분효력을 취소한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반려했으며 구이린 노선은 오는 4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peterp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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