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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 손배소송서 첫 승소

중앙일보

입력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
는 15일 5.18 당시 학생들의 시위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李相浩.49)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 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한 것인 만큼 국가는 李씨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소송에서 5.18과 관련한 소송제기 시한 (소멸시효)
은 95년 12월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알게된 뒤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李씨는 80년 5월 전북지역 고교생들이 신군부에 저항해 벌인 시위의 주목자로 지목돼 면직당한 뒤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李씨는 9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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