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학공업 대표 주가조작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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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이승구 부장검사)는 10일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얻은 경기화학공업 대주주 겸 대표인 권회섭(권회섭.5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97년 1월 S금융으로부터 자회사인 경기엔지니어링을 통해자금을 차입, 경기화학공업 사모전환사채(CB) 57억4천만원어치를 인수한 후 회사가적자를 냈음에도 흑자가 난 것으로 발표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물류센터건립계획을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주가를 7천100원에서 2만2천400원까지 끌어올린 데 이어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CB 전환주식을 포함, 149만5천여주를 팔아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권씨는 또 97년 7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경기화학공업 주식 5만4천500주를팔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업용 비료 제조업체인 경기화학공업은 지난해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신청했으나 권씨가 경영권을 고집,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법정관리에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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