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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형법에 인신매매죄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법무부는 5일 인신매매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했을 때만 범죄단체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도박장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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