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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패드 우리 특허 5건 침해”…“표준방식 특허가 다 삼성전자 것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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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전쟁이 국내 법정에서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1일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다섯 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전의 전선은 미국·일본·독일 등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 쟁점을 확인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었지만 양측 대리인은 팽팽하게 대립하며 설전을 벌였다.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기술 표준을 이용하고 있다”며 ‘UMTS’ ‘HSUPA’라고 겉면에 명기된 아이패드의 포장 상자를 제시했다. UMTS는 유럽 표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 HSUPA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 패킷 전송 방식을 말한다. 삼성이 이 두 가지 방식의 표준이 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한 애플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논리다. 애플 측은 “두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표준 방식은 수천 개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표준 방식에 포함된 기술 중에도 이미 사용되지 않거나 생략해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을 반드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특허 기술을 이용했는지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애플 측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맞섰다. “통신 특허 기술과 관련된 모뎀 칩은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양측은 각기 20년 넘게 특허 분야에서 활동해온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내세워 대리전을 펼쳤다.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삼성전자) 변호사와 김&장의 장덕순(애플코리아) 변호사는 “150쪽이 넘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애플은 겨우 8쪽의 답변서를 보냈다” “삼성전자 쪽이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구희령 기자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2011년 4월 15일 애플, 미국 법원에 “갤럭시폰·갤럭시탭이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

21일 삼성전자, 한국·일본·독일 법원에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상대로 소송

27일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 애플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

6월 24일 애플,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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