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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 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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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한 성남시의회 이숙정(36·무소속·사진) 의원이 1일 제명됐다. 지난 1월 말 전화통화를 할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교동 동사무소를 찾아가 신고 있던 구두와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고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해 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표, 기권은 3표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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