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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 이면의 인간 본질을 보는 이창직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대전지역 든든한 법적 조력자 민사소송 전문 이창직 변호사 누군가 법률분쟁을 겪고 있다면, 민사소송이라 생각해도 될 만큼 법률분쟁에서는 민사소송이 제일 빈번하게 발생한다. 횟수뿐만 아니라 민사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전에서 민사를 중심으로 형사,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창직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중에서도 가사소송과 종중관련 소송에 대해 들어보았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모두 인간 감정에서 비롯되는 법률분쟁 민사란 사법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한다.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이 포함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이나 단체, 그 주체 대상과 관계없이 재산, 명예, 정신적 피해 등의 분쟁사건이 발생할 때 생기는 모든 법적사항인 것이다.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창직 변호사는 민사를 비롯하여 형사, 행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변호사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 고문변호사, 기술신용보증기금 고문변호사, 대전시교육청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민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민사본안소송을 비롯, 가압류ㆍ가처분 보전소송절차, 독촉절차, 파산절차 등을 대리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창직 변호사는 법률분쟁을 보는 시각이 다른 법조인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는 “모든 민사사건은 상황이나 계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원형은 같다”며 “개인이든 단체이든 모두 인간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감정이 깊이 관여된 소송인 가사와 종중관련 소송을 많이 맡아 온 건지도 모른다. 감정적인 대립 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가사소송은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법률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평소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소송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감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소송인만큼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가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송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이다. 가사소송 자체가 감정문제로 시작되는 소송인만큼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변호사는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막음과 동시에 자녀를 포함해 모두가 상처받지 않도록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통 한쪽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아 깨끗하게 서로의 재산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덧붙여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한다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직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을 통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종중은 생소하지만 종중재산은 주목의 대상 종중이란 단어가 생소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 예전엔 자주 사용되는 말이었으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잊히고 있는 단어다. 원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이다. 종원은 후손 중에서도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된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 종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종중의 재산 권리는 어느 종원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신분의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다. 보통 대표자를 둘러싼 분쟁, 종중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횡령 문제 등이 종중관련 사건으로 주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종중규약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종중원들 사이에 종중재산의 수용에 의한 보상금배분이 문제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창직 변호사는 “보상금을 배분할 시점에 사망하거나 출생한 종중원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종중원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규약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금전문제로 보이지만 밑바탕에 깔린 인간의 감정이 소송이 생기는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인간의 행동이나 사상까지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률분쟁에 접근하는 이창직 변호사의 변론이 기대되는 이유다. ▽ 이창직 변호사 프로필 1990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2001 제43회 시법시험 합격 現 이창직 법률 사무소 변호사 서울보증보험 고문변호사 기술신용보증기금 고문변호사 대전시교육청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 - 도움말 : 이창직 법률사무소(042-471-956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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