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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두태업 손실 노조서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태업으로 신선대부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노조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부산항 노사분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 (재판장 申東基부장판사)
는 28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운송하역노조 김영수 지부장 등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측이 지난달 18~19일 벌인 기습 태업은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은 불법태업으로 회사측이 입은 15억7천만원 상당의 손실에 대해 노조원 1인당 4천5백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가압류를 인용한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선대부두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측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빚어지는 모든 손실은 노조측에서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 = 정용백 <chungy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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