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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조 회장, 약속한 110억 기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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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11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놓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87)회장 부부가 다투고 있는 기부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2일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3년 송회장 부부는 부산대와 305억원의 기부약정을 맺고 1차로 195억원을 냈는데,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도 출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기부약정 당시 기부금 사용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했던 것이 분명하고,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출연한 195억원을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했다”고 밝혔다.

 송회장 부부는 2008년 7월 대학측이 1차로 받은 195억원의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었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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