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상가 ‘통째 입찰’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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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시 소유의 지하상가를 점포가 아닌 상가 전체로 경쟁입찰에 부쳐 운영권을 주는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은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상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상가별 입찰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점포들이 모인 지하상가를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인당 1개 점포를 임대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29개 지하상가(점포 2738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상가별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인 시 소유 지하상가를 민간업체가 수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조례로 상가별 입찰을 막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상가별 입찰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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