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행정법원 “국세청, 종부세 더 걷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세청이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 세액을 초과 징수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이 종부세 징수 근거로 삼은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KT·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이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만큼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36억원, 한전 28억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은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해 이중 과세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종부세를 계산하는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시행규칙대로 계산하면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의 일부만 공제하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시행규칙은 이중 과세를 피하도록 한 상위법이나 시행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