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부, 기업체 환경경영평가제도 마련키로

중앙일보

입력

환경부는 23일 기업의 환경경영 및 환경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개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평가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공개하고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에도 제공해 대출 등 각종 금융제재와 주식가격 책정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환경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업체는 기업가치의 폭락 등 경영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친화기업 및 자율환경관리제도 기업 선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환경회계.환경감사제.종합환경보고서제 등 기업의 환경경영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환경리스크 평가 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환경주수 의지 ▶환경감사 ▶에너지사용의 적절성 ▶보건 및 안전사고 유무 ▶사고 및 긴급사태 대응체제 ▶토양오염 및 복구실태 ▶지역서식지와 생태계보존 ▶환경부문 지출내역 등 환경재무상태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의 반응 ▶소음과 악취 ▶청정기술 보유여부 등이 포함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