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9월부터 차 번호판 끝 두자리 선택 가능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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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월부터 차 번호판 끝 두자리 선택 가능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할 때 끝자리의 홀수나 짝수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었던 것을 9월부터 끝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끝자리의 홀수나 짝수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끝에서 두 번째까지 선택 범위를 확대해 총 10개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김영학원서 수뢰혐의 전 국세청 국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6년 김영편입학원 김영(60)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모(62)씨를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중 일부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보건의료연 “로봇수술 효과 근거 미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로봇수술 관련 국내외 비교연구 논문 171편을 분석한 결과 로봇수술이 기존 개복(開腹)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15일 밝혔다. <본지 1월 12일자 16면> 전립선암 수술의 경우 장기 생존율과 재발률, 심각한 부작용 등에서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간첩단’ 복역자에게 65억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30부는 1980년대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석달윤(77)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5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 이자를 변론 종결일부터 계산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석씨의 배상액을 1심 원금에 30년치 이자(10억원)만큼 더해 25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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