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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 '회사분할안 부당' 소송

중앙일보

입력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채권단이 제시한 회사분할안이 부당하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회결의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을 냈다.

소액주주 모임 운영진의 윤관식(34)씨는 20일 "2백50여명의 주주로부터 1천50만주(지분율 3%)이상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회사분할은 사실상 80%의 감자(減資)와 같은 조치로, 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구별해서 감자한 다른 대우 계열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그렇지 않은 소액주주의 책임을 똑같이 묻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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