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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3억 수뢰 혐의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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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3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사진)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역학 부장)는 9일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판교택지 업무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1200만원짜리 50년산 로열살루트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9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매달 2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관사를 사용했다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7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억5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63)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이 전 시장의 조카 며느리(63)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500만원을, 조카 손자(3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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