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인터넷교실 769개 학원 지정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부 100만명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전국 209개 시군구의 769개 학원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부 인터넷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은 16일부터 이들 지정학원에 직접등록하면 된다.

지정학원 명단은 한국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edu.info21.or.kr)를 통해 알 수 있고 21일부터 실시되는 자동응답서비스(ARS.02-700-4884)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수 있다.

정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부 인터넷 교육의 내실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각체신청별로 지정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정통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현재 컴퓨터학원이 없거나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지정학원이 없는 전남 신안군 등 22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 정보교육센터에 주부인터넷 교실을 개설하거나 자치단체 교육장 등에 주부인터넷 교실을 열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인터넷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매월 교육종료일에 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하고 전자우편 ID를 무료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전국 3천897개 컴퓨터학원과 정보처리학원을 대상으로 주부 인터넷 학원을 접수한 결과 1천63개가 신청했으며 선정된 학원은 서울.경기.인천 323개, 부산.경남 107개, 대구.경북 94개, 대전.충청 101개, 광주.전남.전북 99개, 강원 30개, 제주 6개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컴퓨터학원의 주부 인터넷교실은 한달 코스로 주부들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터넷 작동법과 전자상거래 이용법 등을 주로 교육한다.

컴퓨터 학원의 수강료는 보통 월 10만원 수준이지만 주부 인터넷교육학원은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댓가로 교재비를 포함해 월 3만원의 수강료를 받게 된다.

한편 한달전 주부 인터넷교실에 대한 보도가 나간뒤 정통부 주무부서에는 매일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문의전화가 쇄도해 인터넷교육에 대한 가정주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8월까지 계속 수강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하지 못한 주부는 다음달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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