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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상품공급 중단은 부당

중앙일보

입력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싼값에 물건을 파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제조업체나 기존 유통업체들이 제품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년간은 모기업과의 지원성 거래가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1년을 넘으면 위장계열사나 부당지원 여부가 철저히 가려진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의 과다한 경품제공과 연중세일에 대한 규제가 부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업무계획''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경기회복과 규제완환 차원에서 폐지됐던 백화점 등의 경품과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가 올해안에 부활된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완화 이후 아파트 등 지나친 경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연중세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체가 인터넷 사업자들의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산 소비자가 제품을 써본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일안에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 등 대규모 기업결합과 관련해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피해 여부를 종합 점검하되 기업결합 허용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위원장은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전제로 제시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기업들의 분사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자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광고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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