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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올 3월 “부산저축은행 감사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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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그가 지휘하는 진상조사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걸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그가 저축은행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저축은행은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걸로 나타났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3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했다. 괄호 안의 ※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박지원 전 원내대표=부산저축은행, 이 개인(기업) 그건 감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감사)해 가지고,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호남 출신들이 경영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 아니냐고 따진 것임)

 ▶하복동 직무대행=당초 서민금융 실태를 감사할 때 감사원으로선 (저축은행 부실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제일 많은 저축은행을 뽑다 보니 부산저축은행인가 그랬습니다.(※전체 여신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음)

 ▶박 전 원내대표=감사원법을 편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모든 기관을 다 불러들여 하면 감사원에 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시민들이 패닉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민간 은행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이 금감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 실태를 감사한 건 월권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는 같은 달 4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 출신들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 사무실을 둬서 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국세청·감사원이 약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지난해 4월 16일 열린 법사위에선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현 총리)에게 “저축은행의 내부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감사원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그 단체에 해당한다”며 “금감원 사무와 금감원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 실태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왜 감사원이 감사하느냐’고 따졌던 박 전 원내대표는 올해 2월 2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정부가 저축은행을 방치하며 감시와 견제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4월 27일 열린 당 회의에선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채병건·강기헌 기자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민간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을 직접 감사할 수 없어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이 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을 옹호하려 했던 점은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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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민주당 국회의원(제18대)
[前] 문화관광부 장관(제2대)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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