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당했다" 분양금 반환 청구소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 관악구 봉천동 W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인 이모씨 등 12명은 9일 아파트 베란다 앞에 주차장 외벽이 설치돼 일조권(日照權)
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12억여원의 분양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분양 안내문에는 102동 앞에 중앙공원을 조성한다고돼 있어 넓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102동에서 불과 4.6m 떨어진 곳에 높이 8.4m의 주차장 외벽이 설치되는 바람에 1∼3층에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측은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아파트 설계도면을 확인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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