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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한강 보는 가치만 2억~3억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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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최근 분양을 시작한 부산 해운대구 힐스테이트위브 2층 153㎡형(이하 공급면적)의 분양가는 8억50만원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동 48층의 같은 크기는 10억7490만원이나 된다. 같은 크기인데 층에 따라 분양가가 2억70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희소성까지 더해 가격차이가 더 벌어진다. 53층 318㎡형의 분양가는 33억원이다. 3.3㎡당 3500만원이나 한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시세(1200만~1900만원)보다 두배 이상 높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조망권 때문이다. 이 아파트 분양가격은 층별로 평균 500만원씩 차이가 난다. 53층 건축물이므로 1층과 53층은 2억6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런 경우는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존 아파트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최고 41층 높이의 해운대 현대하이페리온 254㎡형의 저층 평균가는 12억3500만원이다. 같은 크기로 15층 이상 로얄층의 시세는 15억5000만원으로 3억원이상 높다. 42층 높이 대우트럼프월드마린 228㎡형도 저층 평균가는 12억5500만원인데 로얄층 평균은 15억원이다.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분양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 이상봉 소장은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세 차이가 수억원씩 나는 게 기본”이라며 “대형 주택형일 수록 조망권의 가치를 더 높게 매긴다”고 말했다.

한강변 조망권 웃돈 여전해

서울에서는 한강 조망권의 시세를 높게 쳐준다. 한강 조망권 단지로 유명한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214㎡형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는 25억원 수준이지만 저층은 20억 미만에도 거래된다.

역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 145㎡형도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로얄층(8억9500만원)과 그렇지 못한 비로얄층(6억3000만원)의 차이가 2억6000만원 이상 벌어진다.

▲ 한강 조망권을 갖춘 마포구 하중동 밤섬자이 아파트.

부산 해운대나, 서울 한강변, 인천 송도신도시 등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가 35층 이상으로 높아지면 건축비용이 급증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바닷가나 조망권 프리미엄이 큰 곳은 그 이상으로 시세가 높게 형성돼 수요자들이 선호한다”며 “조망권 프리미엄이 바닷가나 한강변에 초고층이 많이 지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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