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밀린 월급도 참았는데 팁까지 가로채다니, 일부 한인업소 노동착취…멍드는 종업원들

미주중앙

입력

한인사회 일부 업소에서 부당한 노동착취가 이어지고 있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의 2009년 노동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을 가장 큰 문제(상담이유)로 꼽았다.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일하는 K씨(43)는 "손님이 가고 나면 사장이 어디선가 달려와 팁을 가져간다"며 "조금 남겨주긴 하지만 원래 금액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장사가 힘든 것 같아) 두 달째 밀린 월급도 참아줬는데 팁까지 가져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들이 받은 팁은 고용인이 일체 관여 할 수 없다. 위반시 최고 1000달러 벌금이나 최대 징역 60일형을 받을 수 있다.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의 설움도 만만찮다.

토런스 지역 한 주스가게에서 일했던 S양(18)은 트레이닝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했다. 급여는 한 달에 한 번만 받았다. S양은 "친구를 통해 2주에 한 번 급여를 받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고 급여를 나눠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번 주는 안 와도 된다' '다음주에 줄게' 하며 차일피일 미뤘다"며 "결국 부모님이 사장과 싸우다시피 해 급여 체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액수와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전문 변호사는 경험이 없는 종업원이라도 트레이닝 기간(160시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험이 없다고 증명된 종업원은 법적으로 원래 급여의 85%를 받을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85%인 6달러 80센트는 받아야 한다"며 "또 간병인 등 예외 직업을 제외하고 노동법 204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에게 1달에 2번 이상 급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UCLA 노동연구소가 LA카운티 내 종업원 1815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6%가 법으로 규정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당 1달러 이상 덜 받고 있다. 정규시간 외 근무와 관련 응답자의 21.3%가 주 4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나 이중 79.2%가 오버타임 보수를 받지 못했다. 또 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20%에 달했다.

구혜영 기자 hyku@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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