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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선수협 규약 해석에 큰차이 보여

중앙일보

입력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가 같은 KBO 야구규약을 해석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야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프로야구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존립 목적이 있다는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각차이는 선수협 사태를 법정다툼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

◇ 73조(참가활동 보수의 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경기.훈련 등과 직접 관련없는 상병 때문에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 는 규정이다.

KBO는 "선수가 선수협에 가입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 라며 "이 때문에 야구활동이 정지되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반면 선수협은 "야구활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구단측이 선수협을 탈퇴하지 않으면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야구활동이 타의에 의해 정지된 경우" 라며 구단측에 책임을 묻고 있다.

◇ 53조(보류수당)〓구단의 공식활동이 시작하는 1일 이후 연봉 미계약 상태인 선수에게는 일정액의 보류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KBO는 선수협에 소속된 선수 가운데 롯데의 박정태.마해영 등 미계약 선수들이 구단훈련에 불참하는 사실을 들어 41조(임의탈퇴 선수)를 적용, '계약의 존속 또는 경신을 희망하지 않는다' 고 보고 보류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선수협은 "KBO의 방침 때문이지 선수들 자의로 구단훈련에 합류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탈퇴 선수로 볼 수 없다" 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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