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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다가구 전세입주 '요주의'…65%가 불법주택

중앙일보

입력

일산 신도시 다가구주택에 잘못 전세를 들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일산구청이 필지당 4가구, 3층을 초과한 불법주택에 대해 최근 검찰 고발.압류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은 5천여동 가운데 구청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3천2백50동(65%).지난해만 5백70여동이 단속에 걸렸다.

이 가운데 원상복구된 주택은 6백50여동에 불과하다. 불법 건축물 가운데 10가구짜리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수두룩하며 일부는 옥탑에까지 방을 만들어 세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는 현재 인구 과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주차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다.

구청은 옥탑에 주택을 지어 세를 놓는 등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집주인 50여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초과 가구당 연간 30만~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지난해에만 1억2천여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를 상습 연체한 50여채에 대해 최근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다.

건축주들이 이처럼 규정된 가구수를 초과해 짓는 것은 최근 수도권 소형아파트 전세물량이 크게 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싼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

만약 10평짜리 기준으로 가구당 3천만원씩 전세금을 받아 10가구만 임대하면 건축비를 충분히 뺄 수 있어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까지 불법건축물 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윤성산 일산구청 건축과장은 "다가구주택에 세 들기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 불법 건축물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며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은 주택을 찾는 게 안전하다" 고 말했다.

압류조치된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을 뺄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기피하는데다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어렵다.

압류된 주택, 특히 가구수가 많은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비슷한 여건의 분당구청은 4가구를 초과하더라도 가구당 0.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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