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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62%는 세금·부담금 … 스웨덴은 72%, 포르투갈은 7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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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담뱃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뱃값의 62%를 세금과 부담금으로, 38%를 제조원가와 마진으로 낸다.

 우선 흡연자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세금으로 1189원을 납부한다. 세금은 다시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그리고 부가가치세(227원)로 나눠진다.

 담배에 포함된 부담금은 361원. 이 금액은 준조세로 취급받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과 폐기물 부담금 7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폐기처분되는 것은 주로 필터부분이다. 담배가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이 된 것은 1996년 화장품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견본품과 함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담금은 20개비당 4원이었다. 그러나 2004년 부담금은 7원으로 인상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흡연자는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것일까. 담배 소매가격 중 총 세금 비중은 스웨덴이 71.9%, 포르투갈은 79.2%로 책정돼 있다.

 우리나라보다 낮게 세금 비율은 책정한 국가는 미국·리투아니아·호주·대만·말레이시아 5개국뿐이다.

 그럼에도 흡연가는 대부분 담뱃값에 포함된 높은 세금에 불만이 있다. 이는 ‘세금 폭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먼저 1996년에 교육세 184원이 신설되면서 부과금이 644원으로 증가했다. 폐기물 부담금(4원)도 같은 해 올랐다. 97년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2원)이 추가됐고, 99년에는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신설됐다.

 이후에도 담뱃값에는 세금과 부담금 비율이 계속 높아졌다. 2001년 담배소비세와 교육세가 각각 510원과 255원으로 인상돼 부담금은 771원으로 오른다. 2002년에는 연초생산 안정기금 10원이 신설되고, 국민건강기금이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돼 총 부과금이 929원까지 치솟는다. 마지막으로 2004년에는 담배소비세(510원)와 교육세(320.5원), 국민건강기금(354원)이 대폭 인상돼 소비자 가격이 평균 25% 인상됐다.

권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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