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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연 위한 병역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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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가수를 비롯한 대중연예인들의 해외진출 및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말했다.

박 장관은 다음달 초 중국 공연을 앞둔 청소년 댄스그룹 H.O.T와 이들이 속한 공연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씨를 이날 오전 접견한 자리에서 현행 병역법으로 인해 병역미필자들의 해외공연과 진출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중예술도 국내를 벗어나 세계로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문화부가 신원보증을 서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중예술인들이 원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조해 병역법을 개정토록 해보라'고 임병수 문화산업국장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이런 방향으로 병역법이 바뀐다고 할 때 물론 특혜 시비도 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제 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해외진출을 위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므로 (병역법 개정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만씨는 '비단 H.O.T 뿐만 아니라 병역미필 청소년가수들이 해외공연 및 진출을 하고자 해도 병역법 때문에 단기비자만 가능하고 그나마 해외에서 돌아올 때마다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한달 가량은 해외에 다시 나갈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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