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이번엔 차보험 강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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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금융감독원 간부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업무 검사 도중 은행 측에 법인 등록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아내가 근무하는 보험회사로 옮겨달라고 요구해 세 건이 실제 성사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독기관인 금감원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감원 수석검사역(3급)인 김모씨는 선임검사역(4급)으로 있던 지난해 3월 한 달여 동안 부산저축은행에 파견 검사를 나갔다. 김씨는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은행 총무부장에게 “은행 법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만기가 된 보험을 내 처제의 보험회사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당시 은행 법인차량 보험 20건 중 만기가 된 세 건의 보험을 김씨가 지정하는 보험회사로 옮겼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인한 뒤 “은행 측에는 처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어서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하든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금감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불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컨설팅 건을 친동생에게 몰아줘 회사에 22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2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 이모(46)씨를 6일 구속 기소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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