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비 안 낸 회원도 조선호텔 헬스클럽 출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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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6일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인 ‘시티 애슬래틱 클럽’ 회원 90명이 “리모델링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장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가비용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선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을 자동 탈퇴시키고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호텔은 지난 1월 헬스클럽 전면 개·보수 공사를 위해 지난 1월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호텔은 기존 회원들에게 공사에 따른 추가 입회보증금을 4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개인회원은 990만원, 부부회원은 1485만원, 법인회원은 1782만원씩이었다. “기한까지 추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클럽 재개장 시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 등 회원들은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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