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독자기업법> 실시 방안 출범

중앙일보

입력

후슈간(胡修乾)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개체.민영경제 감독관리국 국장은 금년 1.1부터 실시된 <개인독자기업법>이 등록자본의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일부 언론매체가 1위안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동 법안의 극히 일부분만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

胡 국장은 <개인독자기업법>에 의거하여 창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자연인, 합법적인 기업상호, 투자인의 출자 신청증명, 고정적인 생산장소 및 판매루트, 근로자 확보 등 5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

한편, 8장 49조로 구성된 <개인독자기업 등기관리 법안>이 1.17(월) 발표된 바, 동 법안은 개인독자기업이 "有限","有限責任", "公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창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영업을 중지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을 명시.

(중국경제시보 1면, 경제일보 2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