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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증시 발목잡는 과세…거래소등과 달리 10~20% 양도세

중앙일보

입력

비상장 기업의 주식 유통을 양성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문을 여는 제3증시가 지나친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시장구실을 못할 공산이 크다. 제3증시가 개설돼도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장외주식에 적용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기업 20%.중소기업은 10%)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율에 따르면 사채시장이나 인터넷거래를 통해 비상장 대기업의 주식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런 세율로는 시장이 개설된다 해도 참여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3시장은 오는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50여개 기업을 포함해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퇴출된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어서 양도차익을 과세할 경우 비과세 주식도 과세대상 주식이 돼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주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의 자진 납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양도차익 과세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따라서 제3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양도차익 과세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대다수의 장외주식 보유자들은 거래가 노출되지 않는 사채시장이나 인터넷거래를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라리 세율을 낮춰 양도차익을 양성화하고 세금은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한증권 기업분석팀 송종호 대리는 "현재 장외주식을 서울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구태여 신분을 노출해 가며 제3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더구나 인터넷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제3증시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3시장은 장외주식의 효율적인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며 "현재로선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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