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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 세금격차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에너지에 붙는 세금 체계가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돼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등 다른 석유류간의 세금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투신사 수익증권과 은행 신탁상품들간의 불공평한 과세체계가 시정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종 세금의 비과세.감면 조치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방향으로 '올해 세제개편 계획' 을 마련, 다음달 초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품목간 지나친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등유 등의 세율을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거나 소비세를 새로 물리고, 늘어난 세금으로는 환경.도로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보조금 등으로 쓸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 상반기 중 연구한 뒤 7월께부터 산자부.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편입된 상장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지만 은행 신탁계정 채권에 대해선 과세하는 등 비슷한 금융상품이면서도 취급 금융권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고 있는 문제가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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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세제총괄심의관은 "불균형 해소 방법은 모두 과세하는 쪽이 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이밖에 재정적자의 조속한 해소 방안으로 모든 세금에 대해 비과세.감면조치가 단계적으로 축소.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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