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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AIST 차등 등록금제’ 인권 침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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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8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KAIST의 등록금 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차등 등록금은 KAIST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진보신당은 서남표 KAIST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서 “등록금이 부과되는 대학에서는 성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차별 행위인지 검토하기 위해 KAIST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비 지원 대학의 성격과 운영방식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AIST가 제도를 폐지하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지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KAIST 측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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